긴급속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업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료의 정부지원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립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종 뉴스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 까지 ..... 4만명 규모
지원내용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비율 : 지난해 20 ~ 50% 에서 올해 50 ~ 80%까지 확대
● 지원규모 : 2만5천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
신청기간 :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여부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료를 지원.
신청방법 :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조건 :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에서 210일 지급
구분에 등급이 나와있는데 이 등급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께서 채택하시면 됩니다. 1등급과 2등급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지원비율도 80%로 높습니다. 1등급을 지원하시면 40,950원을 내시고 32,760원을 환급받으십니다. 즉 내가 내야할 실제 지불액은 8,190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괜챦치 않나요? 한달 8,190원 만내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1,092.2000원을 매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기간과 지급일수 입니다.
1등급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80%이며, 1년이상 가입하고 폐업시 실업급여는 월 1,092.2000원이며 120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등급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80%이며, 1년이상 가입하고 폐업시 실업급여는 월1,238,000원이며 120일 수령가능하십니다.
등급이 높을 수록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지원비율은 감소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예산지원대상(※)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15,008백만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120억원 이하80억원 이하50억원 이하30억원 이하10억원 이하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음식점업 등 |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 필요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긴급히 늘리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률은 50%에서 80%로 급증하고, 지원규모도 2만5000건에서 4만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중요한 계획은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최대 5년 동안 가입한 사람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개월 연속 적자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이제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구직 혜택과 직업 기술 개발 지원이 포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0,000명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 계획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지원 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며, 신청 기간은 1월 11일부터다.
신청하려면 1년 이상 가입한 적격 소상공인이 지속적인 손실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격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표준보상액의 60%를 지급받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등제를 도입한다. 레벨 1, 2는 가성비 측면에서 권장되며 80%의 지원률을 자랑합니다. 1급 지원자는 40,950원을 납부하고 32,760원을 환급받아 월 실제 납부액은 8,190원이 된다.
월 8,190원만 납부하시면 구독기간에 따라 1,092,200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가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노력은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 수당으로 더욱 확대됩니다.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한 고객을 대상으로 80%를 지원하는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120일 동안 월 1,092,200원, 1,238,0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은 1,500억 8백만 원입니다. 지원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직원과 판매량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구비서류 등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판로진흥원 홈페이지나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또는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