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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건강에 대한 걱정, 특히 사망과 관련된 암에 대한 걱정으로 암보험이 인기가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려도 신청만 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치료비의 95%를 지원해준다는 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일반인들은 암보험은 잘 알지만, 건강의료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다향한 건강의료보험혜택 등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계십니다. 본 포스팅은 이러한 정부지원 건강의료보험복지 혜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들은 미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특례제도

2. 본인부담금상한제도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 재난적 의료지원

5.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입니다.

1. 산정특례제도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질환에 대해 환자 부담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며, 진료부담이 큰 항목에 해당하는 질환들입니다.

▲질환의 종류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등

 

구분 적용대상 특례기간 본인부담율
(입원/외래동일)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5년 재등록 가능 5%
뇌혈관질환 고시 해당상병 수술/급성기입원  뇌혈관질환자 최대 30일 5%
심장질한 고시 해당상병 수술/약제투여 심장질환자 초대30일(입원/외래)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5%
희귀 및 중증난치성질환 산정특례등록 휘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5년
상세불명휘귀질환자는 1년
재등록가능
10%
결핵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 결핵치료기간
치료시작 ~ 치료종결
0%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중증화상환자 1년
(6개월 연장)
5%
중증외상 고시 해당 중증외상환자 최대30일(입원) 5%

 

위의 표를 보면 암은 본인부담금이 5%이고 9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약값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암의 경우 5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암 조직이 있는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 투여가 필요하면, 재등록 해서 다시 5년간 연장도 해줍니다.

비급여 항목은 적용이 안되고, 급여항목만 적용이 됩니다.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검사나 치료제 등을 말하며, 이 부분은 주로 민간보험으로 해결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에는 선택진료비, 1인 또는 2인실 같은 상급병실입원, 건강보험급여적용항목이더라도 의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대학병원을 간다거나 응급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암같은 경우 조직검사 나온날 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시면 소급적용하고, 30일 이후 신청시에는 신청일 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2. 본인부담금상한제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두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국가에서 초과된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금 납부금액에 따라 본인의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은 2가지 입니다.

  A.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2년 기준 598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9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이 공단으로 청구하고 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없이 본인의 상한액까지만 병원비를 내면 됩니다.

  B.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마다 상한액이하의 병원비를 부담하였는데 그 총액이 본인의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수준에 따라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면, 이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금액이상 초과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과 건강보험가입자라면 5대암에 대해서, 의료보험수급자는 전체 암에 대해서, 국내 사망원인 1위인 폐암환자에게 암검사 관련 의료비와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당연선정 국가 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1월 건강보험료고지액
건강보험가입자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히 선정
  본인일부부담금이 연간 최대 200만원  

성인의 경우 1월달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0만원이하, 지역가입자는 9만 7천원이하여야 합니다.  월급으로 치면 대략 300만원정도입니다.

 

지원금액은 (1)소아암은 백혈병 3,000만원  그외 2,000만원, (2)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본인 일부부담금이 년 최대 120만원에 비급여본인부담금도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3)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액이 연간 최대 200만원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재난적 의료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막기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소득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대비 큰의료비'란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지원해주고, 의료비의 50%를 연간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미충족시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연 2,000만원 초과시 약 1,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하고, 100%초과 200%이하 가구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이면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는 모든 진료가 가능하고,

▲ 외래진료의 경우에는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이 가능합니다.

▲ 기간은 1년에 6개월이 가능하고, 최종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고, 퇴원일 기준으로는 3일전까지신청하셔야 합니다.

5. 긴급복지 의료비지원제도

중대한 부상 등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의료비 300만원이 지원되며, 또한 생계비, 주거비 등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원대상 : 실직 또는 휴/폐업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이고(1인기준 137만원, 4인기준 365만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기준 :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높지만 금융기준은 낮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을 마치며, 국가가 지원해 주는 의료혜택이 많다는 사실에 저도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저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안다면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보다 더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