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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임차가구

주거급여란 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를 말함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불하는 국민에게 일정한 임차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선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지원대상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 임차급여 비대상 가구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무상제공) 거주자,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임차급여 지급 기준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 받음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330,000원 370,000원 441,000원 510,000원 528,000원 626,000원 

 4.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찬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요약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모든 이가 안정된 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은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라는 제도는 바로 이런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료를 지원하며, 이로써 많은 이들이 집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제도의 대상은 타인의 주택에서 임대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 예정의 미혼모 등과 같이 주거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중심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정하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무리하면,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