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되지 못한 근로자 출산휴가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는 언제나 존해하기 마련입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못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여성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급여
▶ 총 150만원
--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다릅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회, 16~21주는 50만원, 22~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이면 150만원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3.지급 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4.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1) 근로자
1. 유형 : 출 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2.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 어업 분야 상시 4인이하 비법인 사업의 근로자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3.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2) 1인사업자
4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 어업)'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합니다.
5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6유형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신청서류
▶ 출산(또는 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유형, 3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 예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시)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ex)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시기 및 횟수
▶ 출산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7.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