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이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동시에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따로 장기요양보험 따로 인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속해있는게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면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 노인장기요양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건강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운영됩니다. 제도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일부는 국고지원 부가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향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자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①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② 공단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 ③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23년 0.9082)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가부담 :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지시가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