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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본인부담비율

귀여운 오랑이 2024. 1. 19. 01:00

갈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장기요양보호 대상이 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급여의 기준과 비용 월한도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비용에서 제1호, 제3호, 제 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용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다음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3.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주기 :

    -- 가정방문급여 :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 1회)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제공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6,190
16,190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120분이상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 52,880
210분이상 58,930
240분이상 65,00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15분이상 ~ 30분 미만 39,440
30분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2등급 35,760
3등급 33,010
4등급 21,510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6시간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2등급 47,960
3등급 44,270
4등급 42,170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2등급 59,660
3등급 55,080
4등급 52,060
5등급 52,020
인지지원등급 52,02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2등급 65,720
3등급 60,720
4등급 59,190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13시간 초과 1등급 78,080
2등급 70,480
3등급 66,110
4등급 63,600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6)  단기보험 급여비용(1일당)

등급 급여비용(원)
1등급 63,250
2등급 58,570
3등급 54,110
4등급 52,680
5등급 51,240
 

7)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달실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등급 44,980
3등급 41,520
4등급 39,620
5등급 37,730
인지지원등급 37,730
기타    

 

3.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비용 1일당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81,710
2등급 75,840
3 ~ 5등급 71,62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1등급 78,250
2등급 72,600
3 ~ 5등급 66,950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8,782
  2등급 63,820
  3 ~ 5등급 58,830

 

 

3)  치매전달형 시설급여 비용 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가형 나형
노인용양시설내
치매전담실
2등급 89,540 80,590
3등급 ~ 5등급 82,570 74,300
치매전달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79,100
3등급 ~ 5등급 72,940
 

3.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1회당 의사소견서 발급비용('22년수가)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39,640 24,800
치매관련 관련 보완서류 55,730 44,820

 

 

2)  1회당 의사소견서 발급비용('23. 3. 1 ~ )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52,040 48,000
치매관련 보완서류 25,520 21,980

 

 

3)  1회당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21,520 5,770
의사가 가정을 방문 67,880 12,450

 

다음의 정보로 장기요양을 선택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