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개념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부가세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복 또한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는 절세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개념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영어로 VAT 라고 쓰면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라고 함은 부가세 개념의 측면에서 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물건을 팔 때 받는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직접세라 해서 납세자와 세 부담자가 동일한데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납세자와 세부담자가 서로 달라서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공급 가액의 10%를 단일 세율로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임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닌 3개월마다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예수금 성격의 돈으로써 사업자에게는 이 금액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공급 가액의 10%를 단일 세율로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임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닌 3개월마다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예수금 성격의 돈으로써 사업자에게는 이 금액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니 적자가 나도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반드시 세금의 재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부가세 절세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계산구조를 먼저 이해하시고 매입세액공제항목과 경감공제 세액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 보듯이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출 세액을 줄이되 공제되는 매입 세액이 많아야 하겠는데요. 사실 매출 세액을 줄인다는 것은 신용카드 전자 세금 계산서 등으로 거의 노출이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줄이거나 누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매입세액이 많아야 되겠는데요. 사업상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령하셔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욱 쓰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사업과 무관한 금액은 당연히 제외되겠죠. 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인건비가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업장 비용이긴 하지만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둘째로, 접대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셋째로, 비영업용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임차비인 유지비가 불가능한데요. 사업을 하는 데 사용된다고 모두 영업용 차량은 아닙니다. 부가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는 점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넷째로, 해외에서 매입한 거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오직 국내 사업자와 거래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항공 철도 고속버스 택시 등 여객운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텔 등의 숙박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여섯째는 공연 놀이동산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 등에서 이용한 금액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요.
일곱번째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연매출 사채 1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와의 매입간 거래도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겠습니다. 여덟 째는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 건 아홉번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다음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열번째는 적격 증빙이 아닌 매입 금액으로 여기서 적격 증빙이란 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매출 전표가 없거나 있어도 합 속계 금액이 안 맞거나 세금 계산상 필수 내용이 없는 경우 적격 증빙이 안 돼서 매입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한 경우 역시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일 공급 시기가 과세 기간에 속하는 경우 과세 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관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또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이렇게 가끔 하다 보니 기억이 나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은근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서에 맡기더라도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매입할 때 실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사업자와 적게 내는 사업자가 있겠는데요.
먼저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 또 적게 내는 사업자를 간이사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전혀 안 내는 면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도 없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단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면세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라면 겸영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자 등록 중에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하셔서 업종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면세는 주로 기초적인 생활 필수품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 시키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을 취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요.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계산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해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영 의 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영 이 되므로 전 단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전혀 없게 돼서 이를 완전 면세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실무상 유의하실 점은 영세율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 표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면세 사업자는 먼저 면세를 포기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관이과세자의 경우 매입 세액을 환급받지는 못하지만 과세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세율 적용은 국제적 이중적 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 등 재화나 용역을 해외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세 사업자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