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에만 특별 공급하는 아파트

귀여운 오랑이 2024. 1. 19. 15:04

오늘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가지 주택정책중 하나인 신혼부부에게만 특별한정 공급하는 아파트 즉 신혼특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결혼률과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주거 제도에도 제도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보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신혼부부 입장에서 정부 정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아파트

 신혼부부가 가점제 청약 외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호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특별공급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란 말 그대로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입주요건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일 것

--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를 말합니다.

혼인기간 이외에도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무주택자, 소득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이전에는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신호특공 중 75%(우선공급)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주어졌었습니다. 나머지 25%는 일반공급이었습니다. 이들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맞벌이 130%) 내에 들면 자격 요건이 되었습니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특공 중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소득이 555만 원(맞벌이 667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일반공급은 667만 원(맞벌이 772만 원)을 넘어설 경우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소득 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늘렸습니다.

-- 우선공급 비중 역시 75%에서 70%로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은 25%에서 3-%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3. 지원내용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에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영주택 밎 임대주택
공급물량 건성량의 30%범위
청약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자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이낸에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7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년가 있는 경우
* 출산 : 임신 및 입양포함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이하인자

요약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생애 주요 이벤트인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약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는 다른 일반 청약자에 비해 더 높은 확률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장점은 명확하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 및 혼인 기간, 그리고 소득 기준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상황과 현실적인 주거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이나 자녀의 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가정 형태의 신혼부부들에게 맞춤형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조치는 신혼부부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좀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청년 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더욱 활기찬 사회와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나라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갓 결혼하였거나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