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보증료지원
올해 부터 몇가지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지원'사업을 전국에 동시에 시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지원'사업의 목적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 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1. 지원대상 :
● 23. 1.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임차인
● 시 도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적용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그 외 만 39세)
2. 지원조건 :
● 신청인이 보증가입후 보증기간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 임차주택 주소지 간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3.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계좌로 지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울 -청년몽땅정보, 인천- 정부 24시, 경기 - 경기민원 24시, 부산-부산청년플랫폼, 대구 - 대구청년안방
경북- 경북청년e끌림,경남-경남 바로 서비스,세종-정부 24시,충남- 정부 24시, 인천은 8. 10. 경기는 8. 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능합니다.
5 신청문의: 국토부 민원콜센터 1599-0001
6. 총사업비 : 122억원(국비 61억 원 + 지방비 61억 원)
7. 제출서류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가입보증서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HF : 전세지킴이 보증서(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 SGI : 전세보장신용보험증권
●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 가입보증서 사본에 납부금액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합니다.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드기 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 : 20대 이하 19%,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병행예정입니다.
2) 전세가구는 모두 보증가입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집값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다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과 정책홍보 병행이 필요합니다.
3)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가?
● 보증료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 SGI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대상 : HUG, HG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 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및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도시생활주택
4)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지자체 별로 신청이유가 다른 이유는?
● 청년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